현재 고금리와 높은 물가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매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독립거주하는 청년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1) 30세 이상인 경우 2) 미혼인데 부모가 없는 경우 3) 30세 미만인 경우이면서 미혼인데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활비 부담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인 경우(단, 별도 임대차 계약이 있을경우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는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바로 작성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됨
-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능, 본인명의 계좌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됨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
- 소득 평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재산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 지급기준 |
중위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571,021.4 | 5,108,996.4 |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지원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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