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계획하고 준비물을 챙길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건 여권이죠. 여권의 유효기간은 꼭 확인하고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재발급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편리한 세상이니 여권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고 빠르게 여권 재발급 신청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2번의 방문 대신 온라인 [정부24]에서 여권 신청후 1번만 방문하여 수령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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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필요 서류
- 기존 여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여권 발급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여권 재발급 방문 접수
여권 신청 대행 기관(구청, 시청 등)에 방문하여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수수료는 여권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복수여권 10년(58면): 50,000원
- 복수여권 5년(26면): 47,000원
- 단수여권1년이내: 15,000원
여권 수령 방법 및 기타 주의 사항
-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신청후 보통 4~7일 정도 걸립니다.
- 여권 재발급 수령: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된 날짜에 맞춰 여권을 수령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 분실 시: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이상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에 가장 중요한 여권 재발급 신청은 가볍고 빠르게 받고 즐거운 휴가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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